유럽은 동남아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거리도 멀고 자주 나가기에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때문에 유럽을 여행할 때에는 다른 동남아 지역과는 다르게 비교적 장기로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때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유럽지역에서 효력이 발휘되는 솅겐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솅겐조약국가
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일종의 조약을 맺어 해당 조약내 국가들 간에는 이동에 제약을 없애는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하나의 나라처럼 자유롭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북아 국가로 유럽지역에서 맺어져 있는 이 솅겐조약 협약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솅겐조약으로 묶여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들은 비솅겐조약 국가로 구분되어 솅겐조약 국가들과 비교해서 약간의 출입국과 관련한 제약이 생기는데 유럽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한 후 일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솅겐조약의 가입국가는 꽤 많다.
솅겐조약에 가입되어있는 국가는 현재 총 29개국으로 이중 일부는 육로로는 솅겐조약이 적용되지 않고 항공으로 입국하는 경우만 입국되는 부분 규정 적용을 하는 약간씩 다른 조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80일 이내 90일간 체류 가능
솅겐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비솅겐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이 적용받는 조항은 바로 체류기간으로 180일 이내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180일 이내 90일 조항이 생각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1년 동안 2회 이상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저촉되는 체류기간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솅겐조약 체류일 계산법
솅겐조약의 180일 이내 90일 체류기간은 마지막 90일째가 되는 체류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90일을 통으로 체류하면서 솅겐지역을 여행하는 경우라면 입국과 출국을 전후한 90일 이내에 유럽을 입국한 기록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90일을 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솅겐지역을 벗어났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 90일이 되는 날짜를 고려해서 남은 출국 이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날짜 계산이 조금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국가능한 날짜와 출국을 해야 하는 날짜를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아래 솅겐조약 체류일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아래 일자에서 +2일 정도를 고려하여 출입국 스케줄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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